Research Article
대리관계에서 택시운송수입금 관리시스템과 유인급여제도
발행: 2000년 1월 · 29권 4호 · pp. 80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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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리관계의 보상체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대리인의 노력과 관련한 도덕적 위해 문제에 초점을 둔 채, 회사가 바라는 수준의 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의 보상체계에 관한 것으로 제한되어 왔다. 본 연구는 대리관계를 택시산업에 적용하여 운전기사의 운송수입보고와 관련한 도덕적 위해 문제로 연구범위를 확장하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 여부와 이에 따른 급여 시스템(고정급제, 성과급제, 도급제, 지입제 등) 하에서 대리인의 운송수입금 최적 보고수준과 최적 노력 수준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모든 경우에 기사의 노력투입에는 왜곡이 없다. 이 경우에 고정급과 성과급에서는 수입금 보고에 기사의 도덕적 위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가 관리 가능한 것은 사납금제이다. 둘째, 고정급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의 이익이 양(+)인 경우에만 회사에게 수용 가능하다. 셋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고정급제에서는 기사의 노력투입에 도덕적 위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