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심사 기준
편집위원이 개별적으로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거나 편집위원회가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아래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연구주제의 중요도 (이론적, 실무적 및 교육적 기여도)
- 연구방법의 적절성과 창의성
- 연구보고서의 의사전달 효과
논문 심사 절차
- 경영학연구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투고 양식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편집위원장은 투고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일자를 저자에게 통지하며, 이와 동시에 영역별 편집위원장에게 심사위원 2인 선정을 의뢰합니다.
- 영역 편집위원장 혹은 편집위원이 자신의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임시 편집위원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합니다.
- 투고된 논문은 2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이중익명심사(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를 받습니다. 1차 심사가 완료된 후 편집위원은 게재 여부에 대한 의견을 편집위원장에게 전달합니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참고하여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를 집필자에게 통지하며, 심사의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의 결과가 게재 가능과 게재 불가로 양분되는 경우, 편집위원이 직접 혹은 제3심사자와 상의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가 정한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은 집필자는 수정을 요청받은 날 이후 3개월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편집위원회에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집필자는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요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집필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그때까지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논문집필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논문은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하도록 합니다. 수정 논문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편집위원회는 위의 과정을 통과한 논문만을 게재합니다.
- 특별기고로 초청받은 논문의 경우도 위와 같은 심사과정을 경유하여 필요한 수정을 필한 후 게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