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자 투고 규정

투고 규정

경영학연구는 한국 경영학 분야의 지식 축적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영학 전 분야에 걸친 실증적·개념적 연구논문을 게재하고, 한국경영학회(KASBA) 회원 간 학술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며, 연구 및 교육을 위한 학술 자료를 제공하는 학술지입니다. 이에 편집위원회는 한국경영학회의 학술 발전을 위해 우수한 경영학 논문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편집·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반 규정

  1. 경영학연구 투고자는 한국경영학회 회원에 한합니다. 다만, 초청된 기고자 또는 대학원생 공저자는 예외로 합니다.
  2. 연구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합니다.
  3.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집니다.
  4.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경영학회가 갖습니다.
  5.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인쇄 후 분량이 20쪽 이하일 경우 200,000원(외부 연구비 지원이 있는 경우) 또는 100,000원(외부 연구비 지원이 없는 경우)의 게재료를, 21쪽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 페이지마다 5,000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8권 6호의 게재부터 적용, 2019.08.21 변경)
  6.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논문 심사 절차

  1.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투고 양식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편집위원장은 투고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일자를 저자에게 인터넷으로 통지하며, 동시에 해당 영역별 편집위원장에게 심사위원 2인 선정을 의뢰합니다.
  3. 편집위원회 위원이 자신의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임시 위원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합니다.
  4. 투고된 논문은 2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이중익명심사(저자명은 심사위원에게, 심사위원명은 저자에게 비공개)를 받습니다. 1차 심사 완료 후 영역별 편집위원장은 게재 여부에 대한 의견을 편집위원장에게 전달합니다. 편집위원장은 영역별 편집위원장의 추천과 심사 결과를 저자에게 통지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논문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가 게재 가능과 게재 불가로 양분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이 영역별 편집위원장 및 제3자와 상의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5.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편집위원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그 결과를 인터넷으로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6. 편집위원장으로부터 수정을 요청받은 집필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논문과 수정요지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유 통보 없이 기한 내 미제출 시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수정 제출된 논문은 1차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합니다. 수정 논문 심사를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위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으로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8. 편집위원장은 위의 심사 과정을 통과한 논문만을 게재합니다.
  9. 특별기고로 초청받은 논문도 위와 같은 심사과정을 거쳐 필요한 수정을 완료한 후 게재합니다.

심사 기준

시행세칙 제10조에 의한 논문 게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주제의 중요도 (이론적, 실무적 및 교육적 기여도)
  2. 내용의 창의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논문 내용의 의사전달 효과
  5. 기타 편집 기술상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