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예산전용 금지의 원가통제 효과
발행: 2000년 1월 · 29권 1호 · pp. 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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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예산 집행을 하는 하부 관리자가 상부 감독자보다 생산투입요소의 생산성에 대해 우월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예산 여유분(slack)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유용할 수 있는 상황을 모형화 한다. 예산항목간 전용이 금지된 항목별예산제(line-item budgeting)와 전용이 허용된 총액예산제(aggregate budgeting)가 원가 통제의 관점에서 비교된다. 세가지 가정이 사용된다. 첫째,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불리한 환경을 위해 여유있는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최적이다. 둘째, 상부 감독자는 예산집행자가 예산여유분을 사적으로 유용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예산집행자의 급여를 하향 조정할 수 없다. 셋째, 예산집행자는 같은 금액의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지급 받기를 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집행자가 예산절감에 대해 보상받지 않는다면 예산전용 금지는 원가통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 결과이다. 이 경우 총액예산제에서 생산 원가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투입요소배합이 선택되나 이에 의한 혜택이 조직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두 번째 결과는, 예산 전용 금지의 원가통제 효과가 비효율적 투입요소배합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효과보다 크다면 예산 절감에 대한 보상을 주면서 예산전용을 금지하는 항목별예산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산집행자의 보상을 절감된 예산액뿐만 아니라 그의 예산배정 결정에 기초하여 결정한다면 예산전용을 허용하는 총액예산제의 원가통제 효과가 더 크다는 결과를 보인다. 요약하면, 예산집행자의 비윤리적 행동 가능성을 고려할 때 예산전용 금지의 효과는 기존 연구에서 논의한 것 같이 생산 함수의 형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자가 예산을 사적으로 남용할 가능성과 예산 절감을 유도할 인센티브 제도의 존재 여부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