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초록
Research Article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한 중소기업의 특수한 이익조정 분석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발행: 2008년 1월 · 37권 4호 · pp. 1125-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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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법인세율이 인하될 경우 기업이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혜 법인세율이 낮은 기간으로 보고이익을 이연시키는 일반적인 이익조정 외에 대기업에 비해 우호적인 법인세제 하에서 중소기업의 이익조정이 대기업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를 이론적으로 분석한 후에 최근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함으로써. 성행연구에서 간과한 법인세법의 허점(loophole)을 이용한 중소기업의 특수한 이익조정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결손금소급공제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한 연속한 2개의 사업연도의 이익조정 전의 과세소득(pre-managed taxable income)이 각각(-)와 (+)이고 그 합이 (+)이면 일반적인 이익조정과는 반대로 이익을 앞당기는 이익조정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점을 미시적으로 분석하였고. 이와 같은 특수한 이익조정이 최근 세율인하(2001년말과 2004년말)에도 유의적으로 발생한 것을 확인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중소기업의 특수한 이익조정과 함께 본 연구는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하여 기업들이 전체적로는 이익을 이연시키는 이익조정을 했지만, 이와 같은 일반적인 이익조정도 세율인하 폭이 작고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되어서 이익조정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못한 2001년말에는 비유의적인 것을 확인함으로써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충하면서 현실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하여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익을 이연시킨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추가적으로 기업유형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법인세제가 이익조정의 질적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고 확인한 것이 본 연구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향후 법인세율을 크게 인하할 계획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조하는 추세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비용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입안 및 경제적 효과의 예측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키워드: 결손금소급공제세율인하이익조정이익조정 전의 과세소득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