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초록
Research Article

공정공시제도의 시행효과 및 공정공시제도를 통한 정보 제공 여부와 관련된 기업특성에 관한 연구

오원정1 · 손성규1

1 연세대학교

발행: 2006년 1월 · 35권 5호 · pp. 1449-1478
본문 보기

초록

본 연구는 공정공시제도의 시행이 애널리스트 예측행위와 기업들의 공시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공정공시제도 시행 전·후 애널리스트 예측편의를 비교하고 공정공시제도 시행 전·후 및 공정공시제도를 통한 정보 제공 여부에 따른 애널리스트 예측오차와 예측분산을 비교한다. 또한 공정공시제도를 통한 정보 제공 여부와 관련된 기업유인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표본은 12월 결산 상장 제조법인으로서 동일기업에 대한 동일 월, 동일 애널리스트의 예측치가 공정공시제도 시행 전·후에 모두 존재하는 경우이다. 실증분석 결과 공정공시제도의 시행 이후 애널리스트들의 과대예측하는 정도가 감소하였다. 이는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에 대해 사적으로 정보를 얻을 유인이 사라짐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공정공시제도시행 전·후 애널리스트의 예측오차와 예측분산을 살펴본 결과, 공정공시제도 시행 이후 예측오차 및 예측분산이 감소하였다. 공정공시제도를 통한 정보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예측오차 및 예측분산을 살펴본 결과, 공정공시제도를 통해 정보를 제공한 기업들의 경우에만 예측오차와 예측분산이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공정공시제도의 시행 이후 기업과 애널리스트간 정보불균형이 감소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공정공시제도를 통한 정보 제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은 외국인 투자자지분율, 외부자금 조달 필요성, 이익의 변동성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정공시제도는 기업의 선별적 정보제공차단이라는 효과를 갖고 있으며, 공정공시제도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기업 대 정보이용자간의 정보불균형이 감소한다.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공정공시제도를 통한 정보 제공 여부가 결정되고, 공정공시제도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의 정보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현재 공정공시제도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 공정공시제도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공정공시제도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려는 유인과 관련된 기업특성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키워드: 공정공시제도기업유인애널리스트 예측편의예측분산예측오차정보불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