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임원 보수의 하방경직성: 미등기 지배주주의 보수는 덜 삭감되는가?
1 이화여자대학교, 2 이화여자대학교
발행: 2024년 1월 · 53권 5호 · pp. 1063-1085
DOI: https://doi.org/10.17287/kmr.2024.53.5.1063
본문 보기
초록
본 연구는 2018년부터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미등기임원의 개별 보수를 사용하여 등기 지배주주와 미등기 지배주주의 성과에 대한 보수의 하방경직성을 비교·분석한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의 분석 결과, 미등기 지배주주의 성과-보수의 하방경직성이 등기 지배주주에 비하여 크게 나타났다. 이는 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법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모호한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자신의 영향력을 회사 전체의 이익보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행사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기업집단의 소속 여부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집단에 속한 미등기 지배주주의 성과-보수의 하방경직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높은 정치적 비용을 고려하여 성과와 보수가 합리적으로 연동되는 행태로 규제의 간접적인 효과를 관찰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등기임원에 한정되어 살펴보던 개별 보수를 미등기임원으로 확장하여 실증했다는 차별점이 있으며 미등기 지배주주의 보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