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우회상장제도가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1 조선대학교, 2 성균관대학교
발행: 2014년 1월 · 43권 6호 · pp. 1845-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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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이 되고자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주식공모를 통한 신규상장이고, 다른 하나는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 합병 등의 기업결합을 통해 상장효과를 누리는 우회상장이다. 후자인 우회상장의 경우는 전자와 달리 신규상장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비상장기업이 단기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 이미지 제고와 금융시장 접근성 확보 등의 상장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br* 우회상장기업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고, 또한 이익의 질 관점에서 우회상장기업들을 다룬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논문은 신규상장과 우회상장의 상장요건과 절차의 차이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규제기관의 2006년도 우회상장에 대한 규제강화 노력에 효과성이 있는가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규제강화 전후기간에 우회상장기업의 이익의 질이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 기업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한 221개 비상장기업과 비교 대상 표본으로 같은 기간에 신규상장한 448개 기업이다.*br*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우회상장기업의 상장 전 이익의 질은 신규상장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신규상장의 상장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비상장기업들이 우회상장을 선택하여 시장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2006년 6월의 ‘우회상장 규제강화조치’ 전후 기간에 우회상장한 기업들의 상장 전 보고이익의 질은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현행 상장요건의 외형적 기준만을 강화한 2006년의 규제강화조치는 우회상장을 시도하는 비상장기업의 이익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며, 또한 상장절차의 보완과 함께 신규상장 요건과 같이 질적 기준을 포함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