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초록
Research Article

기업혁신과 비감사서비스

권기정1 · 안홍복2 · 최강득3

1 한밭대학교, 2 계명대학교, 3 군산대학교

발행: 2011년 1월 · 40권 3호 · pp. 57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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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동일 감사인에 의한 비감사서비스 제공 문제는 감사영역에서 가장 관심 받는 연구주제중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에 규제기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동시 제공 제한은 아직 논리적이고 실증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비감사서비스와 감사인 독립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비감사서비스 문제를 공급자인 감사인과 수요자인 기업의 이해일치에 의해 비감사서비스가 수행될 가능성을 실증 분석하였다. 즉, 본 연구는 감사인의 기업경영활동에 대한 전문자문가로서의 경험과 지식이 가장 높은 전문가그룹이고 기업입장에서는 경영혁신과정에서 경영전문 컨설팅의 절실히 필요하고, 따라서 기업혁신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비감사서비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비감사서비스와 기업혁신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이러한 논리를 검증하기 이론 구조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양한 비감사서비스 대리변수를 사용한 경우에도 일관성 있게 비감사서비스와 기업혁신 사이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관찰되었다. 더욱이 감사인 규모(즉, BIG .vs. NON-BIG)와 투입되는 감사시간은 비감사서비스와 기업혁신의 관련성에 대해 차별적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세무조정서비스와 기업혁신의 유의한 양(+)의 관련성은 감사인에 의해 제공되는 세무조정서비스가 기업의 세 무 관련 비용절감 또는 기업가치에 유의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최근의 일부 선행연구 주장에 대한 간접적인 실증적 증거를 보여주었다.
키워드: 기업혁신비감사서비스비감사서비스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