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연구개발비의 선택적 자본화에 관한 1998년 회계기준 개정의 타당성
1 부산대학교, 2 한국.미국공인회계사
발행: 2005년 1월 · 34권 6호 · pp. 1715-1749
본문 보기
초록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방법으로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전액 비용화법, 전액 자본화법 그리고 선택적 자본화법의 세 가지가 있다. 본 연구는 기업가치 관련성 관점에서 이러한 세 가지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방법 중 선택적 자본화법에 의한회계정보의 유용성이 가장 높은지를 주가설명력(Adj-R2 )으로 검증한다. 그리고 1998년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기준의 대폭적인 개정이 선택적 자본화법에 의한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증가시켰는지도 함께 조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1994년부터2003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12월 결산법인으로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3,718개(기업-년) 관찰치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방법에 있어서 전액 자본화법에 의한 회계정보의 주가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한 선택적 자본화법이 이론상으로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자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인한 자의적인 회계처리 때문이거나 혹은 선택적 자본화법이 단기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기회주의적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 때문이며, 또 다른 원인으로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이 자본화 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서 이론상의 선택적 자본화법의 효과가 충분히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둘째, 1998년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 전(1994~1998)보다 개정 후(1999~2003)의 선택적 자본화법에 의한 회계정보의 주가설명력이 크게 낮아졌다. 이러한결과는 1998년의 개정으로 연구개발비의 자본화 요건이 더욱 과도하게 제한되고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가 더욱 보수적으로 변함에 따라 선택적 자본화율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비의 선택적 자본화법에 의한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이상의 분석결과를 선택적 자본화 곡선(SCC)으로 설명하였다. 향후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기업회계기준 개정 시 자본화 요건을 완화시켜야 하며, 이를위해 경상개발비 뿐만 아니라 비경상연구비까지도 자본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