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경영자보상에서 기업간 상대적 성과평가에 관한 시계열 실증연구
발행: 1999년 1월 · 28권 4호 · pp. 973-1001
본문 보기
초록
대리인이론에서는 상대적 성과기준계약으로 대리인의 성과로부터 공통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경영자의 노력을 더 잘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의 주요목적은 우리 나라 상장기업들에서 상대적 성과가 고려되는지의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82개 기업에 대하여 1983-1995년 동안의 현금보상(급여+연간상여금)자료를 이용하여, 회계 및 주가성과 모두를 대상으로 동종산업의 성과에 대한 기울기계수의 부호를 시계열 및 횡단면 분석을 통해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표본에 대하여, 상대적 성과평가가설은 모든 성과측정치에 대하여 지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상모형이 잘 명시된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의 하위표본(첫 번째와 두 번째 하위표본은 각각 수정R²와 기업성과계수가 양(+)의 값인 기업들로 구성됨)을 대상으로 분석을 반복하였다. 두 번째 하위표 본에 대한 시계열 회귀분석에서 자기자본 경상이익률과 주식수익률을 성과측정치로 사용한 모형에서 상대적 성과평가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상대적 성과평가의 사용정도가 산업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의 여부를 부수적으로 조사하였다. 산업별 분석결과에 의하면, 화학·석유·석탄·고무산업의 두 번째 하위표본과 종합건설업의 모든 하위표본에서 상대적 성과평가가설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