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초록
Research Article

우리나라 감사보수체계에 대한 평가

이만우 · 박주성

발행: 1994년 1월 · 23권 특별호 · pp. 25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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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監査人과 監査對象企業은 獨立性을 유지하면서 상호합의한 監査서비스의 對價인 監査報酬下에서 監査契約을 맺게 된다. 自由受任制度下의 監査報酬는 일반적인 經濟財와 마찬가지로 監査投入時間으로 代辯될 수 있는 監査投入原價와 監査를 받음으로써 얻는 效益이 相互 均衡되는 곳에서 결정이 되어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률적으로 監査對象企業의 資産規模를 기준으로 한 監査報酬體系가 사용되고 있다.資産規模를 기준으로 한 現行監査報酬體系는 외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非合理的일 수도 있다는批判을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 監査市場의 特性上 監査 서비스에 대한 價格算定에는 일반 經濟財와는 달리 監査投入原價보다는 危險補償的인 要因이 주된 役割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監査市場의 環境的인 變數를 간과하고 실지 監査投入時間만을 기준으로 하는 監査報酬體系는 자칫 監査市場의 失敗를 가져올 素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危険報償的인 性格이 짙은 우리나라의 監査報酬體系는 監査人, 被監査人 및 監査利用者の實情을 고려해 본다면 현실적으로 妥當性이 있는 制度로 評價될 수 있다. 앞으로는 監査人の倫理意識提高와 監査報告書의 活用水準을 높여 監査制度의 發展을 圖謀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