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 Article ]
korean management review - Vol. 49, No. 1, pp.155-182
ISSN: 1226-1874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29 Feb 2020
Received 18 Oct 2019 Accepted 05 Dec 2019
DOI: https://doi.org/10.17287/kmr.2020.49.1.155

불성실공시법인의 제재조치에 대한 시장 반응: 벌점의 제재금 대체부과를 중점으로

박채린* ; 한종수** ; 오명전***
*(주저자)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pcr029@ewhain.net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jhan@ewha.ac.kr
***(공저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mjoh@sm.ac.kr
Market Reaction to Sanctions Against Unfaithful Disclosure Corporations: Focusing on the Imposition of Fines in Replacement of Penalty Points
Chai-Rin Park* ; Jongsoo Han** ; Myeong-Jeon Oh***
*Ph. D Candidate, School of Business, Ewha Womans University, First Author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Ewha Womans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o-Author

초록

본 연구는 불성실공시법인의 벌점이 공시위반제재금(벌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다. 현행 제도는 불성실공시법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벌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재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와 벌점을 제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대해 동일한 제재효과를 가정하는 것이다. 이 가정이 제도의 취지라면 벌점의 대체여부에 따른 시장의 차별적인 반응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실증분석결과, 시장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에 벌점이 제재금으로 대체된 법인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인 주가 반응을 보였다. 이는 벌점과 제재금의 대체부과가 동일한 제재효과를 가질 것이라 가정하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시장은 대체여부에 대해 차별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거래소는 벌점당 제재금을 상향시켜 제재를 강화시켰다. 이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할 벌점당 제재금 금액이 상향하여 시장 반응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추가분석결과, 이러한 결과는 벌점당 제재금이 상향되는 경우에도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벌점당 제재금의 크기에 관계없이 대체된 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덜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제재금으로 대체된 법인이 재지정 되는 경우 벌점을 부과받은 기업이 재지정 되는 경우에 비해 공시위반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제재금 대체가 벌점에 비하여 제재효과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분석의 결과와 일관된다. 따라서 대체된 법인이 재지정되는 경우 벌점과 제재금을 가중부과하거나 벌점을 대체하기 위한 요건 등의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시 벌점의 대체여부 효과를 검증한 최초 논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공시위반제재금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unfaithful disclosure corporations have an effect on the market in case that their penalty points are replaced with fines for noncompliance with disclosure obligations. The current system permits the unfaithful disclosure corporations to substitute the penalty points that impose some or all of the penalty points as fines if they meet certain requirements. This system assumes that penalty points and fines have the same effects of sanctions. If this assumption is for the purpose of the system,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no differential market reaction to the replacement of the penalty points.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market showed relatively less negative stock price reaction to corporations that replaced the penalty points with fines at the date of designation of unfaithful disclosure corporations. This indicates that the market reacts differently to whether the penalty points are replaced with fines or not, unlike the purpose of the current system assuming that penalty points and the replacement of penalty points will have the same effects of sanctions. On the other hands, the Exchange reinforced the sanctions by raising the fine per penalty point. Additional analysis was carried out accordingly in order to find out whether the effects of raised fines to be borne by corporations on market reaction are changed. In additional analysis, these results were consistent even if the amount of fines for penalty points was raised. This means that the market still shows less negative reaction to corporations that replaced the penalty points with fines, regardless of the amount of fines for each penalty.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if corporations that replaced the penalty points with fines were re-designated as unfaithful disclosure corporations, their levels of disclosure violation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a case where corporations on which penalty points had been imposed where re-designated. This results mean that the replacement of penalty points with fines has less effect than the penalty points,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 of the main analysis. Therefore, it seems necessary to reinforce requirements for the replacement of penalty points with fines or impose additional penalty points and fines if a corporation that replaces the penalty points with fines is re-designat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study that verifies the effects of the replacement of penalty points with fine, and the results suggest the need to improve the system of fines for noncompliance with disclosure obligations.

Keywords:

Unfaithful disclosure corporations, disclosure violation penalties, substitute levies, event study

키워드:

불성실공시법인, 공시위반제재금, 대체부과, 사건연구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제1저자 석사학위논문의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전체적으로 수정․보완한 논문입니다. 학위논문 심사위원에 참여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유익한 조언을 제공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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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박채린은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 전공 박사과정이다. 조선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를 졸업하였으며,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경영학석사를 취득하였고 현재에는 동 대학원에서 회계학 박사과정에 있다.

• 저자 한종수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 전공 교수로 재직중이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및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으며, 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박사를 취득하였다.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연구분야는 회계기준, 회계제도, 재무회계, 회계감사 등이다.

• 저자 오명전은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회계학 전공 교수로 재직중이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및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동 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 및 박사를 취득하였다. 주요연구분야는 회계기준, 회계감사 및 관련 회계제도 등이다.